안동시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동시는 계절근로자 희망농가를 조사하고 법무부에 신청해 계절근로자 204명을 배정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도입 예정 국가인 라오스와 MOU를 체결했다.
11월 신청한 농가에는 올 상·하반기(4월,7월) 각 5개월씩 순차적으로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교육과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 지원 및 숙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료와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