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동시는 계절근로자 희망농가를 조사하고 법무부에 신청해 계절근로자 204명을 배정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도입 예정 국가인 라오스와 MOU를 체결했다.

11월 신청한 농가에는 올 상·하반기(4월,7월) 각 5개월씩 순차적으로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교육과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 지원 및 숙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료와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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