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무단 철거해 논란을 빚은 송파구청이 이번에는 해당 현수막을 내건 진보당을 고발했다.
구청은 문제의 현수막이 불법 설치됐다고 주장하지만, 진보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문제없는 현수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7일 서울 송파구청은 진보당 박지선 강동구송파구위원회 위원장을 무고죄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 4일, 송파구청이 성비위 의혹 속에 자진 퇴직했던 송파구청 전직 간부 A씨를 최근 구청 산하기관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현직 구청장인 서강석 구청장(국민의힘)의 책임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송파구 일대에 걸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5일 저녁, 구청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현수막 10개를 철거하고, 과태료 621만 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현수막 철거 사건을 보도한 CBS노컷뉴스의 '[단독]'구청장 규탄 현수막' 무단 철거한 송파구청…줄 잇는 논란'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무단 철거'가 아닌, 법에 의한 적법한 철거 조치"라고 주장했다.
우선 "성폭력 혐의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한다"는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수막 표시(게재)기간이 옥외광고물법상 허용 기간인 15일을 초과해 형식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지선 위원장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자 불법 현수막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송파구청은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관위 질의를 생략한 채 현수막을 무단 철거했다가, 진보당이 항의하자 철거 후 하루가 지난 6일 오전에야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구청이 처음에는 (구청 앞에 설치한 현수막의 위치 외에는)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없지만 옮겨 달라 부탁했다"며 "구청이 현수막 관리 주체일 뿐,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주체는 아닌데도 불법이라 단정 짓는 것은 유감을 넘어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재 날짜를 하루 오기한 것은 맞지만 단순 착오였다. 게재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현수막은 전국에 몇백만 개가 될 것"이라며 "서 구청장 본인도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아 구의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진보당 서울시당, 중앙당과 함께 법적 대응뿐 아니라 전 당원들과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서 구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7일 구청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송파구청은 성비위 의혹을 받으며 물러난 전직 간부를 구청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앉혀 논란을 빚었다.
해당 인사는 성비위 의혹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