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던 측근들이 줄줄이 국내로 송환된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이날 태국에서 열린 송환 거부 소송에서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국내로 압송될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자금 전반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쌍방울 사정을 아는 인사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주식 등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쌍방울 그룹 자금은 A부회장이 담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북 송금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자금 마련은 물론 달러 환전까지도 지시하거나 직접 이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이자 수행비서인 박모씨를 이날 국내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2010년쯤 김 전 회장과 동업자들이 쌍방울을 인수할 때 지주회사로 내세운 레드티그리스 법인의 김 전 회장 투자지분 40% 명의의 수탁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전 회장 등 해외로 도피하는 쌍방울 임원들의 항공권 예매 등을 지시하고,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때 함께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공범 관계에 있는 측근들 모두 수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동반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이 확정된 이후 김 전 회장의 숙소에서 물건 등을 챙겨 캄보디아로 도망가다 현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체포 당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차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6대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에 쌍방울 의혹 관련 정보가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과 해외로 도피했던 최측근들이 차례로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