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실패 등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함께 해경 지휘부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 9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는 등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김 전 청장 등을 포함해 이들이 제한된 정보로 인해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점 등 제한된 정보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이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승객들이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어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도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즉시 구조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다"라며 "피고인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했더라도 승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세월호에 대기 중인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