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지방채 매입 기준 하향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 도민들의 지방채 의무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매입 금액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전남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민·장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2,000만 원 미만 소액계약 체결과 1,000cc~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이 2.5%인 37만 5천 원이었지만 앞으로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정철 의원은 "최근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도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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