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들의 지방채 의무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매입 금액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전남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민·장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2,000만 원 미만 소액계약 체결과 1,000cc~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이 2.5%인 37만 5천 원이었지만 앞으로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정철 의원은 "최근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도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