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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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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