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 여야 협치…'순항' 기대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허영 의원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정파를 초월한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김진태 강원도정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과 함께 검토, 재협의를 거쳐 완성했다.
 
개정안 법안 발의에는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 발의에 여야 의원 8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6편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당초 준비된 181개 조문에서 축소한 136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3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해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4대 규제 중심의 핵심특례와 지역현안을 이번 개정안에 전진배치하고 추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1편 총칙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목적과 비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전환점임을 명확히 밝혔고 제2편은 자치조직권, 교육자치권 등 자치권 확보 특례가 주 내용이다. 특히 재정건전화 책무에 취임 초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밝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제3편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무게를 뒀다. 반도체 산업 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와 합리적인 산지 이용과 보전방안, 미래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특례 등의 내용이다. 

제4편에서는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들이 담겼다. 내국인 면세점,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총량제, 접경지역 군 급식 수의계약, 환경영향평가, 미활용 군용지, 해양심층수, 강원호국원 등에 관한 특례 등으로 채워졌다. 제5편과 제6편은 보칙과 벌칙 규정으로 각각 구성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대표발의를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을 비롯해 공동발의를 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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