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 못해?…원산폭격 실시" 가혹행위 한 선임병,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기간인 2020년 9월 부대 분리수거장에서 후임병 B씨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B씨의 두 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자세인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수 차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협박한 것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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