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갑질 사건 처리 논란, '누구는 징계 누구는 영전?'

김성수 전북도의원, 갑질사건 처리 공정성에 의문 제기
"가해자 A 강등 중징계, 가해자 B 영전 성격 해외 파견"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청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1)은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도청 조직 내에서 갑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A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가해자 B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성 인사(해외 파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따라서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처리 결과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본청 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성 해외 파견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고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거 아니냐는 말들이 청내에서 돌았다"고 언급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사안이 피해자의 신고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방침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도내 공직 사회에 있어 발생있는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실태 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한 제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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