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보도 기자 퇴정 공방…法 "법률 근거 없다"

6일 손준성 고발사주 공판
손준성측, 최초 보도한 기자 퇴정 요청
재판부, 방청 허용…"증언에 변화 초래할 상황 아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서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의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손 검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 측은 한 언론사 전모 기자의 퇴정을 요청했다.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로, 검찰 측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손 검사 측은 "전 기자가 법정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늘 검찰 측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되면) 직접 (그 일을) 경험했는지 이후에 경험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이 특정 진술을 하지 못할 때 (재판부가) 퇴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 기자가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해당 증인의 증언 시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방청을 거부해야 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손 검사 측의 퇴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이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증언에 특별한 변화를 초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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