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학생 행세를 하며 피해 여학생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소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