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하고도 버젓이 학원 운영한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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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해 시설 폐쇄, 해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29조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업 이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점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1년에 한 번씩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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