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 발언에 발끈…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살던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범행 열흘 전부터 B씨의 집에 얹혀살았다. 청소, 빨래, 식사를 모두 A씨가 도맡아 했는데 B씨는 A씨를 자주 구박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약 10시간 이상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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