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벌금 2천만원…대표는 무죄

비용 절감 위해 '해썹 인증' 반납 뒤 제조 판매
2016년부터 3년 간 240만 개, 36억 원 어치
법원, 6일 딘타이펑 코리아에 벌금 2천만 원
회사 관계자는 벌금형 선고 유예, 대표는 무죄

연합뉴스

수십억 원 상당의 미인증 냉동 만두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 코리아'에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고, 딘타이펑 코리아 대표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6일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 개를 제조·유통·판매해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 코리아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딘타이펑의 한국 법인인 딘타이펑 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 간 한국식품인증관리인증원(Haccp·해썹)의 인증을 받지 않은 냉동만두 240만 개(36억 원 상당)를 제조하고 유통,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안전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썹 인증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만두를 제조한 행위는 식품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두의 제조·생산 행위가 아니라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해서 해썹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라며 "그러나 생산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서 유통이 이뤄졌기에 '단순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이기에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냉동 만두를 제조해서 보관, 유통하고 최종적으로 조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비춰보면 '단순히 딤섬을 냉동한 것에 불과해서 냉동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 냉동만두를 제조하고 생산한 행위는 해썹을 지키지 않고 제조한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딘타이펑 코리아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회사 관계자 정 모 씨에 대해선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고, 정 씨가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 코리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김 씨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의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 한 정황과 의심이 들지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단순히 의식을 넘어서 범행에 가담하고 기능적 지배행위를 해야 한다"라며 "김 씨의 기능적 지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는 김 씨가 어떤 지위와 역할에서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