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다".
서울시가 5일 '무임수송 기재부 입장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서울시 논거는 이렇다.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란 제도 자체가 '대통령 지시'로 1984년 도입된 데다,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에 적용된 데에서 보듯 '국가 사무' 성격이 분명하단 것이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을 법률 자문한 결과, 지자체가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으니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는 기재부 해석은 '법령 우위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특히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 역시 국가 책임이란 입장을 내세웠다.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게 기본 원칙이란 까닭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며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차 촉구한다"며 '입법적 해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