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과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서 갑질과 성차별, 성추행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 점검을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이 집중 점검됐다.
감독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5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었다.
직장 상사의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이 확인됐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느냐" 등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도 있었다.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오히려 해고하고 지각 사유서 작성 시 부모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친에게 전화해 해임하겠다고 큰소리를 지른 사례도 드러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체력단련비와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는 따위다.
남직원에게는 1년에 50만 원씩 주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 심지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 총 829명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9억 2900만 원이 체불된 사실도 확인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상사 대학원 리포트 및 논문 대필,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 명 퇴사 종용 등 하소연이 쏟아졌다.
노동부는 기획감독에서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 등 법 위반 사항에는 사법처리 등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요구 사항은 이행 결과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전북 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등과 관련해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중소금융기관으로 기획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