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안해? 같이 죽자"…아들 앞에서 전처 배 찌른 50대 징역 10년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이혼을 앞둔 아내(46)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내일 가게로 찾아가겠다. 우리같이 좋은 세상으로 가자"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전처와 아들은 주거지를 옮겼지만, A씨의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29일 오후 10시40분께 술에 취해 이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전처가 거부하자 '우리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배를 한 차례 찔렀고, 말리는 아들(21)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복강 내부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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