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약 투약
"SNS 통해 마약 구매했다" 범행 인정

연합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65만5천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대마초, 필로폰, 펜타닐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씨는 이보다 앞서 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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