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양선길 기소…'대북송금' 등 혐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
양선길 회장도 함께 기소
檢, 구속시한 고려해 우선 기소…추가 수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3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당시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12월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의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밖에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차량 지원 등 3억 3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과 뇌물 등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임직원들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수사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358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중 입증이 됐다고 판단되는 혐의부터 먼저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구속수사 기간(20일) 내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검거된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수행비서 박모씨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송환되는 대로 쌍방울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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