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20대 초반 유학생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시절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초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거나 성착취물을 받기 위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9월쯤 피해자 초등학생 B양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여중생과 여고생 2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50~60차례 사진과 영상을 찍어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의 노트북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영상과 사진이 발견됐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성착취물 수십 여개가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포·판매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전역한 유학생 A씨에게 3차례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