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고 엄마 백골 시신 2년여간 방치' 딸 구속 기소

사체유기 및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
어머니 사망 후 연금 1500만원 부당 수령

어머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연합뉴스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사체유기와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쓴 A씨 메모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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