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대북송금'의 경기도 연관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간 남북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사진 두 장을 제시했다.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연관성 쟁점화
한 장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오른쪽)는 쌍방울 CFO인 A씨가 북한 측 인사에게 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을 화이트보드에 작성해가며 설명하는 사진이다. 오른쪽 사진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없었다.
사진과 관련해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 측 인사가 한 데 모여 도와 쌍방울의 컨소시엄 구성, 남북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협의한 것"이라며 "(한쪽 사진에 이 전 부지사 등이 없는 것은)사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돼 추가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울 임원은 이 자리에서 '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북사업을 하기로 해 쌍방울이 사업 우선권을 가졌다. 투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기금 20%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먼저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사진 두 장의 시간순서가 잘못됐다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그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둘은 회의가 시작된 뒤인 오후 3시 45분에 공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쌍방울 임원이 북한 측 인사에게 자금조달을 설명하는 회의 자리에는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가 못 들어갔고, 검찰이 제시한 왼쪽 사진처럼 뒤늦게 들어가 인사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증거 시간순서 지적하며 반격
2018년 12월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화영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화를 내며 김 전 회장에게 500만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한 변호인 반박도 뒤따랐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측 변호인은 "도가 북한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2018년 10월 협의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협의 두 달 만에 김성혜가 화를 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사도 "경기도에서 북에 뭘 주려면 기안, 도지사 보고, 검토, 도의회 승인 등 최소 1년 가까이 걸릴 텐데 두 달 만에 약속 안 지켜서 김성혜가 불만 터트렸다는 게 이상하지않느냐"고 했다.
'김성혜가 화를 내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500만불을 보냈다'는 의혹이 정황상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 절차나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화영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위한 것? 완전 허구"
한편,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가족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는 "김성태의 진술로 인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완전 허구"라는 내용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실체적 진실로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이화영)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 출신인 이 전 부지사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했던 만큼 당시 논의 내용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