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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