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조국 부부,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속보]법원 "조국 부부,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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