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가 재정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해야한다고 연일 때리기에 나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연령, 소득계층, 이용시간대 별 감면방안을 논의해보자며 무임승차 논쟁을 더 키웠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요금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논지를 이어갔다.
그리고는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대한노인회 등과 이달 중순 토론회 일정도 조율 중이었다는 점도 공개했다. 서울시장이 앞장서 기재부를 압박해 중앙재정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사회적 논의도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편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준 것이 그 시초다. 이듬해인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연령이 65세로 낮아졌고 결정적으로 1984년 ''경로사상을 고양하라"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됐다.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무임승차 제도가 이어져왔는데 당시에는 노령인구 비중도 낮고 지하철 노선도 몇 개 없어서 큰 부담이 안됐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령층 무임승차는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적자 재정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문제를 본격 제기했고, 2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에서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논의에 가세했다.
그러자 오 시장이 다시 이날 "연령과 소득계층, 이용시간대를 고려한 감면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여당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