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합수단, 출범 4개월…38명 입건·5명 구속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4개월간 국가재정범죄 수사…38명 입건·5명 구속
금융기관 등 속여 국가 지원금 가로채는 수법으로 합계 557억원 가로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 비자금 조성…자금 환수 작업 진행 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합수단)이 출범 이후 4개월간 태양광 발전시설 대표 등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일 국가재정범죄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대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등 총 38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A(33)와 B(46)씨, C(56)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금융기관들을 속이고,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를 명목으로 총 5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이들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전국 411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330여개 계좌를 추적하고 조작된 자료에 대해서는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벌여왔다.
 
그 결과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자신들이 부담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 증빙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합계 557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D(47)씨는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고용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설립한 법인에 허위 연구개발 인력 수십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이 실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꾸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거짓으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꾸며낸 허위 인력들의 이름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2600만 원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수령한 사업비를 허위 인력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다시 손에 넣는 등 자금 세탁을 진행하고, 이를 데이터 구축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나머지 기소된 E(51)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를 받는다.
 
E씨는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무역대금으로 꾸민 법인 자금을 송금해 총 6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해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E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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