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밝혀라"…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 등 일부 기각·각하 결정
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알 권리가 있다"

참여연대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형욱 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관해 청구한 감사를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감사원이 이전 비용 추계, 편성 의혹 등 일부를 기각·각하 처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알 권리, 청원권, 감사청구권 등이 침해 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광수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알권리, 청구권, 감사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시민 72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2일 감사원이 내린 기각·각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형욱 기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 편성·집행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처분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출된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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