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홍준표 "70세로 상향 검토중"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 승차 이용 연령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외부 변호사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시행령에는 무료 이용 대상 수송시설로 지하철 등 도시철도가 명시돼 있다.

이번 법령 해석의 핵심은 무료 이용 대상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이처럼 도시철도 이용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은 오는 6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버스와 지하철의 무료 이용 연령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또, 현재 도시철도 운영 적자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무임손실 보전금을 줄여 보려는 의도도 담겼다.


대구도시교통공사의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금은 지난 2021년 459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창원 기자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맞춰 지하철·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법에)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상향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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