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자의 연봉액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 평균소득은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15.1배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근로소득을 하위 20%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했다가 2020년 15.1배로 벌어진 뒤 2년째 같은 수치다.
2021년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9898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고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654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2017년과 비교해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2.9% 늘었지만, 하위 20%는 21.6% 증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 1730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 원으로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최상위 0.1%는 1만 9959명으로 1인당 평균 9억 5615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중간 지점인 상위 50%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0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