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위험천만'…안전 대책 매뉴얼 '안전관리계획서' 부실 ②광주도시철도 2호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부터 검토·승인까지 '총체적 부실' ③광주시, 교통소통대책 작성·심의 '부실'…사업 연장 '미반영'·조례 '무용지물' (계속) |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한 교통소통대책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심의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지도·감독 대상인 시공업체들로부터 제출받아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시 교통소통대책, 시공업체가 제출한 내용 정리해 제출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착공 한 달 전인 지난 2019년 9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지하철(도시철도) 공사로 생기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동차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교통소통대책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시공업체들이 제출한 내용의 일부가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도급자(시공사)가 만든 것"이라며 "저희가 (시공사들이 제공한 내용을) 취합해 행정처리 등을 해준다"라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공사 시행자가 자체적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광주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시공업체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관리·감독해야할 시공업체들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그대로 차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소통대책에 교통량 등 미반영…도시철도2호선 사업 연장에도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뒷짐'
또 시공사가 엉터리로 제출했는데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승인해준 안전관리계획서와 마찬가지로 광주시의 교통소통대책에도 광주 주요 관문도로 등에 대한 교통량을 비롯한 교통영향분석 내용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후 심의할 때는 현재 교통상황이나 언론, 지방경찰청 의견을 들어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철 공사기간이 20% 이상 연장될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최근 밝힌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완료 시점이 당초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이나 늘었다.
광주시 심의서 관련 지적 안 이뤄져…경찰 조례 개정 요구도 '미반영'
상황이 이런데도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한 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형식적 심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인식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조례 개정을 광주시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김태석 교통계장은 "현재 조례로는 지하철 공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등에 대한 원활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광주시에 제안했다"며 "이와 관련해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조례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잇따른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교통소통대책이 2023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지만 3년이나 사업이 연장된 만큼 교통소통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들의 안전관리계획에 이어 광주시의 교통소통대책과 심의 과정도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