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포항시는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시 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최대 72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