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검찰, 공소장으로 낙인" 혐의 부인… 위헌 심판도 요구

대장동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뇌물 혐의 정진상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날 '보석 신청' 이어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한 정 전 실장 측은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며 "한 번도 재판이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편의를 제공받고 불법 선거 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을 주는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33쪽에 이르는 기나긴 공소장 작성 방식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낙인 찍고 재판이 출발하는 것 아닌지 심각히 우려한다"라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했다.

전날 보석을 신청한 정 전 실장 측은 이날은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 심판 제청을 요구했다.

황진환 기자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따지지 않고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전 의무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하는 제도는 인신 구속을 제한하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현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보석 신청에 이어 위헌 심판까지 요구한 것은 결국 정 전 실장이 위헌적인 조항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와 함께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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