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딸의 사망 시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서모(35)씨는 딸이 숨진 시점에 대해 2020년 1월이 아닌 2019년 8월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아기의 사망 시점과 관련한 진술을 바꾼 데 중점을 두고 변호인에게 관련 입증 자료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된 혐의 내용의 시점이 모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숨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유 구매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달라"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주문했다.
A씨와 전남편 최모(30)씨는 이외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