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조기 취업 시 남은 수당 50%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요건. 노동부 제공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이 최대 54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에 한해 월 50만 원이 6개월간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까지 300만 원에서 올해부터 54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등 올해부터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를 소개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노동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기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함께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대표적인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저소득층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에 참여하도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커졌다.

I유형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지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여 금액의 50% 지급'으로 변경됐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없던 'II유형'도 올해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50만 원이 지급된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