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업계 "'불법 월례비 강요' 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전문건설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돼야…손해배상 추진"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와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부 및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회는 특히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업계 노조의 월례비 요구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협회는 건설사가 월례비를 거부할 경우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작업속도를 늦추는 수법 등을 이용해 공기를 지연하는 등의 피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가 끝나면 이런 내용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협회에 신고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에 과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고용 절차를 완화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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