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4만6500여 가구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주택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 기간은 2월 17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주택은 전체 4만 9600가구 가운데 표준주택 3048가구를 제외한 4만 6552가구이다. 남구 2만 3958가구와 북구 2만 2594가구이다.
 
개별주택가격(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2023년 포항지역 3048가구의 표준주택가격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지난해 대비 남구 4.42% 하락, 북구 4.09%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개별주택산정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