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저축액에 지원금을 얹어주는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 활동을 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가입자가 매달 저축(10~50만 원)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세대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때마다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 3년 만기 해지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달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달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사례관리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22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