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시민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