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관련 뇌물 챙긴 용인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5년→2심서 4년 선고
특가법 아닌 형법상 뇌물죄 적용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B건설사 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원심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원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방어권 보장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던 B건설사 회장 등 2명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 부지를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B건설사 측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B건설사 측이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에선 A씨가 최초 마평동 개발사업 부지에 투자한 금액 3억 3천여만 원을 제외한 차액 1억 6천여만 원을 뇌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매각 가액이 당시의 정상 시세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1억 6천여만 원이 포함된 뇌물 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얻은 개발사업 부지 매각 기회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으로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당 기간 자신이 투자한 개발사업 부지를 처분하지 못해 은행 이자 연체 등을 겪던 중 직무 관련자인 B건설사에 청탁해 매각을 성사시켜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A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뇌물수수는 처단형 범위가 징역 1개월에서 징역 5년으로, 최저형이 징역 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보다 형벌이 가볍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B건설사 측에 용적률을 여러 차례 올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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