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개정 실내 마스크 착용지침 각급 학교 시달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도 개정 마스크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을 토대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예외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와 체험 활동 등과 관련해 단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때는 학생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실과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체육관 관중석 등과 같은 다수 밀집 상황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 자가진단 앱과 발열검사, 환기, 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3개 학교가 이달에, 14개 학교가 다음달에, 대다수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한다.

또 중학교는 오는 30일 청주 운호중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는 지난달 양업고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청주 운호고와 충북여고, 충북과학고가 개학을 하는 등 모든 학교가 다음달 중순까지 차례로 겨울방학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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