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장애수당·근로수입 9천여만원 착취한 40대 연인 재판행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과 근로수입을 착취한 40대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거남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8년 전부터 지적장애인 C(35.여)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약 5년 동안 동거남 B씨와 함께 C씨가 수령해야 할 장애수당 5150만원을 147회에 걸쳐 가로챘다.

이들은 또 C씨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막대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 받은 4280만원의 근로수입을 유용하고 지난 2020년 C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주간활동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했다. 향후에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 엄정대응하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 권리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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