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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