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기간은 청렴체감도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청렴노력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기준을 그동안 직전 연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1년 간 민원인과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 설문조사로만 측정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설문조사 비중을 60%로 줄이고 지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측정해 40%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청렴정책 추진에 적극 나선 것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앞장선 덕분에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은 2023년 종합청렴도 계획에 반영해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