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안씨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재개된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결심공판 때 구형을 원용해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와 최씨는 서로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