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3개월째인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노동 당국이 특별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에 전북 장수농협에 입사했던 계장 이모(33)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유서에서 지난해 1월 농협에 부임한 권모 센터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권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면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괴롭히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킹크랩을 사와라"며 금품까지 갈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지 못한 이씨는 지난해 9월에도 결혼을 2주가량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이에 대해 농협이 자체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지만, 조사를 진행한 노무사와 권씨가 지인 사이로 불공정한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