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피해자(분실자)가 장물이나 분실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20대 A씨와 중학생 5명은 지난 12월 17일부터 한 달간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훔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대형마트에서 훔친 전자제품은 면도기와 빔프로젝트 키보드 등으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의 70% 수준으로 되팔아 900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여 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훔쳤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된 전자 표식을 제거한 뒤 전자기기를 외투 속에 넣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난품이나 분실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매자들이 도난품(분실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물품을 구입했다면 피해자측에 물품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민사재판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철 변호사는 "구매자가 장물이나 분실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장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구매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품을 분실한 피해자가 구매자에게 거래된 물품 값을 지불하고 물품을 되돌려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할 수 있다. 민법 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는 구매자가 도난품이나 분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등을 통해 매수한 경우 피해자나 분실자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준호 변호사는 "제3자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른바 선의 취득을 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구매자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매수했다면 피해자나 분실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와 연루된 범행이 2300여 건이 발생한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