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 18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서 근무하면서 부지 용도변경 등에 관여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 5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현금 35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다. 경찰은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추가 검토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성남 백현동에 위치한 12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던 아파트는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다. 반면 분양주택은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개발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빠졌고, 대신 민간개발업체인 아시아 디벨로퍼가 민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현동 아파트 부지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가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옹벽아파트' 논란 등 아파트와 옹벽의 적절성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모두 넘기기로 하면서 기존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업무상 배임, 주택법·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송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검찰 쪽에서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이송을 할 수 있겠냐고 협의 요청이 왔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이송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