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리가 40대 남성을 모텔 복도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가해자 대다수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일당 8명 중 A군(17)과 B(16)양 등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이며, 나머지 6명은 재학생이다.
재학생 6명 중에는 초등학생도 1명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5명은 중학생이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이들 8명 중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사안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대다수가 재학생인 점을 고려,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 품행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중학생은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해 퇴학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들 중 누군가 촬영해 SNS에 직접 유포한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 차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또 다른 가해자가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도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가해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만남을 가지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중학교 ○○년생', '○○초등학교 ○○년생' 등 가해자들의 나이와 학교가 담긴 글이 퍼지고 있어 무분별한 신상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신상을 올린 누리꾼들의 신원을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정확한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