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성남시, 취약계층 병가 9만3천 원 지원…최장 13일

 

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올해 경기도의 표준지 6만9140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별 표준지 공시지가 감소율은 동두천 -7.38%, 가평 -7%, 연천 -6.88%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4.38%를 기록한 하남시이고, 지난해보다 상승한 곳은 도내에서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소 작년 648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단지 내 6천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각종 환경법을 위반한 6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곳에는 조업정지 조치를,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곳에는 사용중지 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81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경기도민 43만5천여 명과 시설 6200여 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4월부터 종이 계약서 폐지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4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모든 계약 때 종이 서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전자정부 시스템인 행정안전부 '문서 24'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정부시도 계약서류 대부분을 지방재정 시스템에 입력,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취약계층 병가 9만3천 원 지원…최장 13일

경기도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 생계보장을 위해 병가 시 일정액의 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재산 4억 원 이하인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성남시는 연간 최장 13일간 성남시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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