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종부세 대폭 경감, 임대료 인하로 이어질까

'세입자 부담 경감' 명분으로 LH·SH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배제, 일반세율 적용 추진

박종민 기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완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발에 밀려 폐지가 아닌 대폭 완화에 만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과표 12억 원 초과 3주택 이상'에는 여전히 중과가 적용되지만 '중과세율'은 기존 1.2~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더욱더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LH·SH 종부세 부담 절반 수준으로…세수는 400억 감소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해 LH와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유 주택 물량이 많아 과표도 큰 LH와 SH 등은 중과세율이든 기본세율이든 최고치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 방침대로면 종부세율이 5.0%에서 2.7%로 떨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종부세 부담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LH와 SH 등에 대한 대폭적인 종부세 부담 경감 추진 배경과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유지되는 데 따른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 부담이 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LH와 SH 건의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하·동결 아닌 인상이면 LH·SH 배만 불리는 꼴


지난해 2월 야당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도 소개됐다.

기재부는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중과 배제가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재부 주장대로 LH와 SH에 대한 종부세 대폭 경감 혜택이 실제 세입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느냐다.

임대료가 인하되거나, 최소한 현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된다면 '정부의 종부세 혜택 부여가 LH와 SH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대상에는 공공주택사업자뿐 아니라 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등도 포함돼 있어 민간업자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기재부 조만희 정책관은 "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사업자에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 개정 사안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 동의 여부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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